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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29338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2014. 3. 25. 작성 2014년 제1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C과 함께 미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나. 2014. 2. 19.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572, 2013고정5199호)이 내려졌는데, 원고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C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C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원고와 C에 대하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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